[단독] 장영달 체육회장 후보 낙마 위기…선관위 유권해석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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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먹튀매니저
댓글 0건 조회 357회 작성일 20-12-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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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체육회 정관에 대한 유권 해석을 거부하면서 차기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장영달(72세) 우석대 명예총장이 낙마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데다 현 정권과 깊은 인연을 갖고 있어 이기흥 현 회장의 재선을 저지할 강력한 대항마로 꼽히는 장영달 씨가 만약 출마하지 못할 경우 선거 판도가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대한체육회 경기단체 연합 노조위원장 출신인 전영석 현 체육회 경기단체연합회 고문이 제출한 공개 질의에 대해 "대한체육회 정관에 규정된 임원의 결격사유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해석할 사항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전영석 씨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이 2021년 1월 18일 열리는 대한체육회 회장 선거에서 피선거권이 있고, 회장 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질의서를 중앙선관위에 제출했습니다.

당사자가 누군지 이름을 적시하진 않았지만,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이들의 면면을 볼 때 관련된 사람은 장영달 명예총장뿐입니다.

장 명예총장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를 돕기 위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9년 대법원으로부터 500만 원 벌금형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영석 고문의 요구는 장 명예총장이 체육회장 선거에 나설 수 있는지 중앙선관위가 해석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장 명예총장의 체육회 회장 선거 후보자 자격 여부를 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이달 28일 전까지 회장 선거 관리를 위탁받은 중앙선관위가 신속하게 가려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대한체육회 정관 제30조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육회 임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266조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체육회 정관과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을 총체적으로 검토해 장 명예총장의 선거 입후보 자격을 판단해달라는 요청에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거부하면서 장영달 후보는 후보 등록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대한체육회장이 되려면 상근과 비상근 여부를 떠나 공무원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하는데 장 씨의 경우 벌금형을 받은 지 5년이 지나지 않아 공직을 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체육계의 한 인사는 "중앙선관위가 유권 해석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대한체육회 정관에 따를 수밖에 없다. 정관 규정을 액면 그대로 적용하면 장 씨의 출마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 대한체육회의 상급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도 자신들이 체육회 정관을 승인했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기 힘들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제41대 대한체육회장 후보 등록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이고 선거는 내년 1월18일에 치러집니다.

만약 장영달 씨가 이번 성탄절에 정부로부터 사면 복권을 받으면 법적이 제약이 제거돼 선거에 출마할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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